한의원 ↔ 주식회사 하니텍(서비스명: 하니에이전트) | 모두싸인
계약 체결 바로가기 링크: https://app.modusign.co.kr/magic-link/link/eb209bb0-b0b4-11f0-8a18-0b2900dd69f2/authentication?shareType=URL
- 이 계약서는 한의원(위탁자)이 환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를 주식회사 하니텍(수탁자)에 맡길 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(DPA)입니다.
- 모두싸인으로 한의원 대표자 1인이 한의원명 입력 → 서명하면 계약이 체결돼요.
- 체결 완료 후 생성되는 계약서 PDF를 한의원과 하니텍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.
- 하니텍은 한의원의 수탁자로서 위탁 범위 내에서만 환자 정보를 처리해요.
1. 개인정보 위탁계약서란?
- 정의: 위탁 범위, 보안조치, 감독, 종료 시 반환/파기 등을 약정하는 계약서.
- 필요성: 역할·책임 명확화, 환자 권리보호 체계 고지, 재수탁(예: 클라우드) 등 투명성 확보.
2. 누가, 언제 체결하나요?
- 당사자: 위탁자 = 한의원, 수탁자 = 주식회사 하니텍(하니에이전트)
- 시점: 서비스 시작 이전 또는 개인정보 처리 개시 전 체결.